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란? 내가 낸 기부금,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부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정기부금은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어디에 기부했느냐, 얼마나 기부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다르죠.
제가 처음 연말정산할 때는 지정기부금이 뭔지도 몰랐고, 단순히 기부금 영수증만 제출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공제율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챙겨봤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40%까지 공제된다고 하니, 고액 기부자라면 더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2025년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 정리
올해는 기부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간단한 표로 정리해볼게요.
| 기부 금액 구간 | 세액공제율 | 적용 조건 |
|---|---|---|
| 1,000만 원 이하 | 15% | 모든 지정기부금 |
|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 30% | 초과분만 해당 |
| 3,000만 원 초과 | 40% | 2025년 한시적 적용 |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별도 기준으로 3,000만 원 초과 시 2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도 공제율이나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기부처를 잘 확인해야 해요.
공제 한도: 아무리 많이 기부해도 다 돌려받진 않아요
공제율이 높아도, 공제 한도를 넘으면 나머지는 이월처리됩니다.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세금에서 깎아주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일반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까지 세액공제 가능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까지만 가능
- 초과한 금액: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제가 지난해 연소득 4,000만 원이었고, 총 2,000만 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냈다면 공제 한도는 1,200만 원이에요. 나머지 800만 원은 올해 못 받더라도, 이후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액공제 계산법
이론만 보면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실제 케이스로 계산해볼게요.
사례 1. 고소득자 + 고액 기부
- 연소득: 4,000만 원
- 지정기부금: 2,000만 원
- 공제한도: 1,200만 원 (소득금액의 30%)
- 1,000만 원 × 15% = 150만 원
- 200만 원 × 30% = 60만 원
총 세액공제 = 210만 원
나머지 800만 원은 이월 공제 대상이에요.
사례 2. 소득 적고 기부도 적당
- 연소득: 3,000만 원
- 기부금: 900만 원
900만 원 × 15% = 135만 원 세액공제 받습니다. 한도 내니까 전액 공제 가능해요.
신청 방법은?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고,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해야 해요.
- 연말정산: 회사 제출 또는 홈택스에서 간편조회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 중 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저는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하고 엑셀로 정리해서 제출했더니, 회사에서도 더 빠르게 처리되더라고요. 기부금 항목은 누락 없이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해요.
공제 가능한 기부금 단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모든 기부금이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에 등록된 공익단체만 해당되고, 미등록된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불가입니다.
홈택스에서 “지정기부금 단체 코드 조회” 기능으로 내가 기부한 단체가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결론: 기부는 마음이지만 세금 혜택도 놓치지 말자
지정기부금은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고, 세액공제라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2025년은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40%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니, 올해 고액 기부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이 기회예요.
저도 기부 내역을 연초부터 꼼꼼히 정리해두니, 연말정산 시즌에 훨씬 수월했어요. 기부금 공제는 챙길 수 있을 때 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기부도 절세도 똑똑하게, 지금부터 준비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지만 공제 한도가 소득의 10%로 제한돼 있습니다. 일반 지정기부금보다 낮아요.
Q2. 기부금 공제를 올해 못 받으면 끝인가요?
A. 아니요.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3. 기부금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인가요?
A. 맞습니다. 세액공제라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돼요. 효과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