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매년 8월이면 어김없이 우편함에 도착하는 주민세 고지서.
받는 순간 ‘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면제 대상인가?’라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져서, 대상과 면제 조건을 잘 알아두면 불필요한 납부를 피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민세 납부 대상과 예외 조건,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분(균등분) 납부 대상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주민세입니다.
2025년 7월 1일 기준, 해당 주소지에 만 18세 이상 세대주라면 개인분 주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대주’ 여부와 나이입니다.
- 대상: 만 18세 이상 세대주
- 과세 제외:
- 만 18세 미만
-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 80세 이상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일부터 과세기준일까지 1년 미만 거주한 외국인
예를 들어, 29세 미혼 직장인이 혼자 사는 경우라면 단독세대주이더라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31세라면 해당됩니다.
저도 예전에 29세일 때 고지서를 받고 시청에 문의했더니 면제 대상이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소분 납부 대상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은 2025년 7월 1일입니다.
| 구분 | 대상 기준 | 면제 조건 |
|---|---|---|
| 개인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적세 면제 가능 |
| 법인사업자 | 소재 사업소 기준 과세 | 없음 (법인 형태에 따라 차이) |
특히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 카페를 운영하는 분은 전년도 매출이 4,500만 원 정도라 면적세가 면제됐는데,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종업원분 납부 대상
조금 생소한 주민세 유형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종업원분 주민세 대상이 됩니다.
- 대상: 월 평균 급여 총액이 1억8,000만 원 초과하는 사업장
- 기준: 전년도 12개월 평균 급여액
- 포함 항목: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초과근로수당, 현물 급여(숙사·식사 제공 등)
- 제외 항목: 퇴직급여, 실비변상적 급여(출장비·식대 일부),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예를 들어, 직원 10명에게 월 평균 200만 원씩 지급한다면 연간 총액이 2억4,000만 원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으니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세대주 과세 여부
외국인의 경우 등록일부터 1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주민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2024년 8월에 외국인 등록을 했다면 2025년 8월 주민세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2025년 7월 이전이라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외국인 친구가 올해 7월에 등록했는데, 바로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안도하더군요.
이 부분은 고지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세 면제 조건 정리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만 18세 미만
-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 80세 이상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등록 후 1년 미만 거주 외국인
단, 본인 상황이 면제 조건에 해당해도 행정 오류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결론: 고지서 확인은 필수
2025년 주민세는 만 18세 이상 세대주, 일정 매출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자, 월 평균 급여 총액 1억8,000만 원 초과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령, 혼인 여부, 소득 규모,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고지서가 왔다면, 그대로 내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면제 조건을 몰라서 납부할 뻔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 글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9세 미혼인데 혼자 살면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면제 대상입니다.
Q2. 외국인인데 올해 6월에 등록했습니다. 올해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등록일부터 1년 미만 거주한 외국인은 과세 제외입니다.
Q3.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 시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실비변상적 급여,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