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후 확정일자만 받았다고요?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셋집으로 이사한 김 씨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뻔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신고된 정보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반영되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활용됩니다.
과태료 기준과 완화된 내용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완화되었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단순 지연 신고 | 최대 30만 원 |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임대주택에 대해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고를 지연했을 경우 과태료는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전월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록이 없다면 신고가 누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중개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했거나 그 이후에 금액이 변경된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금액이 그대로인 갱신 계약은 예외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월세 신고도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알림톡 안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 누가 신고할지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사가 대신 신고하기로 했다면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월세 상승에 영향을 줄까요?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임대인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의 우회 계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전월세 신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시 누가 신고할지 명확히 합의하고,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1. 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2.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금액이 그대로인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세 30만 원이던 계약을 32만 원으로 올려서 갱신했다면, 반드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Q3.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고 확정일자나 신고는 아직 안 했어요. 지금 해도 될까요?
A3.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30일이 넘었다면 단순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감경될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Q4. 중개사가 “신고 다 해드릴게요” 했는데 안 되어 있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A4. 위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서면 위임 계약이 없다면 법적 책임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중개사에게 맡길 땐 반드시 위임장이나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5.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약신고] 메뉴를 선택해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집 주소, 계약서 사본,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부동산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