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기준표!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기준표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기준표

전월세 신고제, 이젠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2020년에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면제됐죠.

2025년 6월부터는 달라집니다

  • 신고 안 하면 2만 원~30만 원 과태료
  •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기준표로 확인해보세요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계약금액 구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3억 3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3~5억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5억 이상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작년 여름에 계약한 전세집을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계도기간이라 다행히 과태료는 없었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경고 받았죠.

이제는 진짜 조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임대차 3법,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1.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해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최대 4년 거주 가능
  • 단,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엔 거절 가능

2. 전월세 상한제

  • 재계약 시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
  • 예: 전세보증금 1억 원 → 연 500만 원까지만 인상 가능

3. 전월세 신고제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신고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

이 서류들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를 통해 제출할 수 있어요.


결론: 과태료 피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후 신고는 필수입니다. 바쁘다고 미루다 보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특히 계약금액이 크고,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는 빠르게 커지니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습니다.

신고제도 자체가 복잡하진 않지만, 챙기지 않으면 손해 보는 제도니까요. 저도 이번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 미리 계약서 정리해두었어요. 여러분도 6월 전에 준비 완료하세요.


FAQ

Q1. 전월세 계약 신고는 세입자도 해야 하나요?

보통 임대인이 주체가 되지만, 임차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 책임입니다.

Q2. 보증금 5,000만 원이고 월세 40만 원인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네,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Q3.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네. 확정일자전월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