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조회 가능!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뭐가 달라졌나?
기존엔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에야, 그것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4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이 절차가 대폭 바뀌었죠.
이제는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사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 내 대위변제(보증사고) 발생 건수
이 정보들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보조회,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1. 예비 임차인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조회가 가능해요.
‘찔러보기’ 조회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고, 이걸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안심전세 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 계약 당일 직접 만난 임대인
임대인을 직접 만난 상황이라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서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도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확인 가능하니 꽤 실용적입니다.
| 조회 방법 | 필요 서류 | 결과 제공 |
|---|---|---|
| HUG 지사 방문 | 공인중개사 확인서 | 최대 7일 이내 문자 통지 |
| 안심전세 앱 | 본인 인증 절차 | 앱으로 결과 통보 |
이 제도가 왜 중요한가요? 실제 데이터로 확인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보증사고율이 확연히 차이를 보였어요. 주택이 많을수록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았고, 그만큼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가 커지는 셈이죠.
예를 들어, HUG 자료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 임대인의 보증 사고 발생 비율이 단일 주택 보유자보다 2.5배 이상 높았어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지난달 계약을 검토하던 물건은 임대인이 4채나 보유 중인 집이었는데, 확인 결과 보증 사고 이력이 있어서 결국 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조회는 불가! 제도 악용 방지 장치도 마련
아무나 막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월 3회로 조회 횟수를 제한하고, 임대인에게도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 알림으로 통지합니다.
조회 흔적이 남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조회해야 합니다.
또 계약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나 공인중개사 확인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도 강화됩니다. 이는 찔러보기식 조회를 막고, 정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죠.
- 월 3회로 조회 제한
-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
- 공인중개사 확인 필수
결론: 전세사기, 이제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제는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위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단순히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정보 하나로 계약을 피할 수 있다면 그건 몇천만 원짜리 보험보다 더 가치 있어요.
꼼꼼한 임대인 정보 조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계약,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 동의 없이 정말 조회 가능한가요?
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합니다.
Q2. 안심전세 앱은 어디서 설치하나요?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로 검색해 설치할 수 있어요.
Q3. 전세 계약 없이도 조회할 수 있나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사전 조사 목적의 조회는 어렵고, 실제 계약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Q4. 조회 결과는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HUG 지사 방문 시에는 문자로, 앱 신청 시에는 앱에서 7일 이내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