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추상장해란?
흔히 말하는 ‘보기 흉한 상처’, 즉 영구적인 외모 손상이 바로 추상장해입니다.
교통사고나 공무상 재해 등으로 얼굴이나 목, 팔·다리 같은 외부 노출 부위에 치료가 불가능한 흉터가 남아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국가나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후유장해 평가에 자주 쓰이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엔 추상장해 항목이 없어요. 대신 실무에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신체장해등급표 기준을 참고합니다.
| 장해 부위 | 노동능력상실률 |
|---|---|
| 얼굴, 목 등 외모 | 15% |
| 팔·다리 노출부위 흉터 (손바닥 크기) | 5% |
| 전신 40% 이상 추상 | 50% |
| 외모에 현저한 추상 | 60% |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 기준입니다. 실무나 재판에서는 실제로는 5~15%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인정될까?
법원은 장해등급표를 참고만 할 뿐, 기계적으로 따르지는 않아요.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흉터의 위치, 크기, 형태
- 추가 성형이나 레이저 치료 가능성
-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 사회적 영향 (취업, 대인관계, 결혼 등)
예를 들어, 스무 살 대학생이 교통사고로 얼굴에 지름 4cm 함몰 흉터가 남았고, 성형 수술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실무에서는 보통 노동능력상실률 10~12% 수준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 군 복무 중 사고로 광대 부위에 흉터가 남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직업 특성과 복무 연령이 고려되어 노동능력상실률 7%로 조정되었어요.
남성과 여성, 적용 기준이 다르다?
현실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 흉터가 동일하더라도 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고 높은 손해배상금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남성의 경우 얼굴이 아닌 부위의 추상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 5% 이하로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점은 실무 사례들을 통해 확인된 경향입니다.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추상장해는 입증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진과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 후유장해진단서 (성형외과 전문의나 피부과 전문의 발급)
- 확대된 흉터 사진 (치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촬영)
- 기존 치료 기록 (성형 시술 이력 포함)
특히 “이 정도는 치료로 개선될 수 있다”는 반론을 막기 위해선, 치료 종료 후에도 호전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결론: 추상장해, 애매한 기준 속에서 확실히 준비하세요
추상장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선, 흉터가 단순히 남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진, 진단서, 치료 이력 모두 명확하게 갖춰야 하며,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저 역시 가까운 지인의 사건을 도우면서 느낀 건, 사소한 흉터도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로 외모에 상처가 남았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명확한 입증과 준비가 합리적인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얼굴 흉터가 작은데도 추상장해 인정되나요?
크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위치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 눈 주변 등 미용상 민감한 부위는 작아도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돼요.
Q2. 성형수술 하면 보상 못 받나요?
수술했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치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평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Q3. 추상장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노동능력상실률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수백만 원~수천만 원까지 산정됩니다. 흉터가 심할수록 금액은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