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주 봐주는 것도 일인데, 지원은 없을까?’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손길, 참 고맙죠. 그런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챙기다 보면 체력도,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도 돌봄비라도 조금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조부모님들 많으셨을 거예요.
서울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육아 공백을 채워주며, 조부모의 돌봄을 공식적인 ‘돌봄 노동’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가 202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본격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이름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24개월~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돌봄활동을 하면 월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대한 공식적 보상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수당) |
|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
| 지원금액 | 아동 1명 기준 월 30만원 |
| 신청기간 | 매월 1일~15일 |
| 신청방법 |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umppa.seoul.go.kr) 온라인 접수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 제도는 ‘서울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 및 가구 유형 조건이 있습니다.
- 아동 나이: 만 2세~만 3세 (24~36개월)
- 부모와 아동 모두 서울시 거주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 유형: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특히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도 돌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이모나 외삼촌이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돌봄시간 기준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은 ‘돌봄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조부모가 실제로 손주를 돌보는 시간을 월 단위로 인증해야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1. 조부모 돌봄형 (친인척 조력자형)
-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시 월 30만 원 지원
- 아동 2명 돌봄 시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까지 가능
-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 (22시~06시 심야시간 제외)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형
- 서울시 지정 민간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 아동 1명: 시간당 7,500원 / 월 15~30만 원 지원
- 아동 2명: 시간당 11,250원 / 월 22.5~45만 원 지원
- 아동 3명: 시간당 15,000원 / 월 30~60만 원 지원
제가 실제로 상담을 받아본 경험으로는, 어린이집을 병행하는 경우엔 기본 보육시간(09~16시)을 제외한 시간만 인정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즉, 어린이집 하원 후 오후 4시~8시 정도의 돌봄시간만 해당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시간 미달로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복지포털 ‘엄빠의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첫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이후에는 월별 활동 내역만 갱신하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캡처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부모 돌봄형 필수)
- 신청인 명의 계좌사본
- 아동 돌봄활동 확인서 (QR 또는 사진기록 등)
신청 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돌봄비는 익월 20일경 계좌로 지급됩니다.
저는 실제로 신청해 본 지인의 말을 들었는데, 온라인 접수 후 문자로 결과 통보가 와서 편리했다고 해요.
주의사항과 유의점
지원받기 위해선 ‘돌봄시간 인증’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손주를 돌봤다고 말로만 하면 안 되고, QR체크나 사진 기록을 통해 시간을 증빙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제도도 운영 중이에요.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보육시간과 중복되면 해당 시간은 인정되지 않아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민간 서비스형과 병행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인정 시간 | 비고 |
|---|---|---|
| 기본 돌봄 | 09:00~16:00 | 어린이집 이용 시 제외 |
| 추가 돌봄 | 16:00~20:00 | 돌봄 인정 가능 |
| 심야 돌봄 | 22:00~06:00 | 인정 불가 |
조부모 돌봄수당이 만든 변화
“손주를 봐주면서도 인정받는 느낌이에요.”
서울시가 공개한 이용자 후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예전엔 가족 내 돌봄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공적 보상과 존중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중위소득 100~150% 구간 가정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조부모 입장에서는 보람과 소득을 동시에 얻고, 부모는 믿을 수 있는 돌봄을 확보하는 구조죠.
결론: 조부모도 ‘돌봄 노동자’로 존중받는 시대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세대 간 상생 복지’의 좋은 예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돌보는 조부모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을 망설이기보다, 지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정해진 시간만큼 손주를 돌보고, 인증 절차만 지키면 매월 3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사랑이 보상받는 그날까지, 서울시의 이 제도가 꾸준히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손주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조부모 돌봄수당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09~16시)을 제외한 시간만 돌봄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4시 이후 돌봄만 계산됩니다.
Q2. 조부모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부모와 아동이 모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자치구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맞벌이가 아닌데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나 다자녀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양육공백이 증빙되어야 하며,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