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월급보다 더 많이 빠진다고 느껴진다면?
건강보험료가 유독 많이 나가는 느낌, 한 번쯤 받아보셨죠?
저도 작년에 5월 급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알고 보니 이유는 ‘보수월액’이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현재 월급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과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그 말인즉, 연봉이 높아졌다면 올해 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뜻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보수월액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직접 조회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 보수월액 계산부터 모바일·PC 조회, 연말정산까지 꼼꼼히 정리해볼게요.
보수월액 계산법: 연봉 4,800만 원이면 얼마?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은 ‘전년도 총 보수 ÷ 근무한 개월 수’로 계산돼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단순 월급뿐 아니라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과세 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수총액 | 기본급 + 상여금 + 각종 수당 등 근로소득 전부 |
| 근무월수 | 정확한 근무 개월 수 (입사·퇴사 포함 시 월 단위로 계산) |
| 계산 예시 | 2024년 총 보수 4,800만 원 ÷ 12개월 = 월 400만 원 |
| 상한 기준 | 2025년 기준 월 900만 8,340원 초과 시 상한 적용 |
제 경우엔 작년 하반기에 승진하면서 소득이 확 늘었는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서 놀랐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보수월액 반영’이었죠.
보수월액 조회 방법 (홈페이지/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
- 또는 “나의 건강보험” →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도 가능
②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검색 후 설치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공동인증서 로그인
- “보험료 조회/납부 →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선택
모바일 앱은 출근길에 잠깐 확인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유용하더라고요. 특히 연말정산 시즌에 자주 쓰게 돼요.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왜 5월에 추가 공제될까?
보수월액은 매년 4월에 정산돼요.
그 말인즉, 전년도 소득 증가분을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5월 급여에서 추가 공제될 수 있단 뜻이죠.
조회 방법
- 4월 중순~말부터 가능
- 홈페이지 또는 앱 → “연말정산 내역” 메뉴에서 확인
예를 들어, 2024년에 연장근로나 수당이 많아서 소득이 늘었으면, 2025년 4월 정산 후 그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해요. 저도 작년에 이걸 몰라서 5월 급여 보고 당황했었죠.
보수월액 착오 시 대처 방법
내역을 봤는데 이상하게 많이 나왔다면? 착오 신청이 가능해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제출 서류: 착오자 변경 신청서
특히 프리랜서나 급여 외 소득이 있는 분은 꼭 확인해보세요.
1억 2,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상한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다른 소득원으로 보험료가 다시 늘 수 있어요.
결론: 내 보험료는 내가 직접 체크해야 손해 없다
보수월액이 뭔지 몰랐다면, 건강보험료의 반 이상을 놓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조회 한 번에 보험료 적정 여부를 알 수 있고, 혹시라도 오류가 있다면 정정도 가능하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보험료는 매달 빠지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산정 기준은 모르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확인해보면서 ‘아, 이래서 내 보험료가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이해가 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사 후에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가 나오나요?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수월액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Q2. 보수월액이 낮게 잡혀도 따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소득이 낮아졌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을 통해 ‘착오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3. 보수월액이 높으면 건강검진이나 혜택이 더 좋아지나요?
아니요. 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건강검진 등 기본 혜택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