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 누가 움직이는 걸까?
TV를 틀 때마다 ‘정치 편향’이라는 말이 따라붙는 세상.
우리는 과연 믿고 볼 수 있는 공영방송을 갖고 있을까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은 바로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KBS, MBC, EBS와 같은 방송이 국민보다 ‘정치’를 더 의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이 글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방송3법’의 핵심 내용을 쏙쏙 정리해봅니다.
방송3법이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법
‘방송3법’은 단일 법안이 아니라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묶은 말이에요.
- 방송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세 가지는 각각 KBS, MBC, EBS의 운영과 관련된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가 방송사의 이사와 사장을 뽑고, 방송 편성과 경영에 누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하는 법이죠.
예전엔 국회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사회를 꾸렸어요.
사실상 여야의 ‘몫 나누기’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천 주체가 다양해졌어요. 시청자위원회, 언론·미디어 학계, 법조계, 교육계, 방송사 내부 구성원까지 포함됩니다.
저도 방송학과 출신이라 이런 구조 개선은 반갑게 느껴졌어요.
대학 시절엔 편성권을 가진 이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거든요.
사장 선임, 이제 시민이 목소리 낸다
방송사의 사장 선임 방식도 크게 바뀌어요.
기존에는 이사회가 특정 후보를 낙점하듯 뽑았다면, 개정안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여기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100명이 공론화 절차에 참여하고,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와 결선투표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고르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이미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이기도 해요.
독일의 ZDF 같은 방송사는 시민 참여 구조가 정착돼 방송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 기존 방식 | 개정안 방식 |
|---|---|
| 이사회가 단독 선임 | 사장추천위 + 시민공론화 참여 |
| 단순 과반 투표 | 특별다수제 + 결선 투표 |
편성 책임, 이제는 노사 동수로 감시한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편성위원회 구성입니다.
공영방송은 물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까지 노사 동수(50:50) 편성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요.
만약 이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더 나아가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방송국 계약직 PD로 일할 때, 편성회의에 한 번도 불려간 적이 없었어요.
단순하게 생각했던 편성이 사실은 ‘권력의 작동’ 그 자체였다는 걸 이제야 느껴요.
-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각각 절반 구성
- 보도책임자 임명 시 내부 구성원 과반 동의 필요
-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재허가 불이익
방송3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 왜?
이번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깊어요. 국민의힘은 “이 법이 정치적 편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 개입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반면,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개입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이죠.
사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면서 폐기됐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추진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누가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견제’ 구조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어떤 권력이든 감시받을 수 있어야 방송도 국민의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론: 정치에서 자유로운 방송, 가능할까?
방송3법은 단순히 법 개정이 아니라, ‘누가 방송을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치의 영향력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물론 법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요. 제도 뒤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제도를 감시하고 관심 갖는 시민이 함께 움직여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송을 보는 우리의 눈이, 이제는 더 많은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방송3법이 통과되면 바로 적용되나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뒤 일정 기간 후부터 시행됩니다. 각 방송사의 내부 규정 개정과 절차 마련도 필요해요.
Q2. 시민이 사장 선임에 참여한다는 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100명이 참여해 사장추천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에 의견을 내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이죠.
Q3. 종편도 방송3법 적용 대상인가요?
편성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도 포함됩니다.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 폭넓게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