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노란 봉투법은 두 번이나 거부됐을까?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란 봉투법은 2023년과 202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이 법이 다시 본회의에 올라옵니다.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선 노란 봉투법의 거부권 행사 배경과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현재 국회 논의 흐름까지 알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노란 봉투법이란?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법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둘째,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특히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사례처럼,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원의 손배소송과 가압류를 당했던 현실이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도 그 시기 뉴스 보도를 보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기업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노동자의 권리 보호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구분 | 현행 | 노란 봉투법 개정안 |
|---|---|---|
| 사용자 정의 | 직접 고용주 중심 | 원청 포함, 실질 영향력 기준 |
| 쟁의행위 범위 |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 구조조정, 해고 등 경영상 결정 포함 |
| 손해배상 청구 | 합법 파업에도 청구 가능 | 합법 쟁의행위 시 손배·가압류 제한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이유는 무엇이었나?
2023년과 2024년, 국회는 노란 봉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당시 대통령실은 “노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죠.
핵심 쟁점은 사용자 확대가 도급계약 구조를 흔든다는 점과, 손해배상 제한이 사용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우려였습니다.
특히 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도 강하게 반대했죠.
한편,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대규모 촛불집회까지 열기도 했습니다.
- 2023년 5월: 1차 거부권 행사
- 2024년 6월: 2차 거부권 행사
- 2025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재의결
2025년 다시 국회로…이번에는 다를까?
2025년 7월 28일, 노란 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필리버스터 등 야당의 대응이 예고되어 있지만, 회기 마지막 날 자동 종료 규정에 따라 표결 가능성도 높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번엔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는 점이에요.
원청 책임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손배 제한 범위도 ‘합법 쟁의행위’로 좁혀 법적 오남용 우려를 줄였다고 해요.
즉, 과거보다 타협의 여지가 커진 셈입니다.
국민 여론도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예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조 파업으로 손해배상 소송은 과도하다’는 응답이 2024년 말 기준 58.3%에 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점과 사회적 의미
사실 저도 처음엔 “노란 봉투법? 뭔가 감성적인 이름인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알면 알수록, 현장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절박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법적 위협 때문에 입을 다문다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물론 법안 하나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건 시작일 수 있어요.
정리하며: 법은 누군가의 절박함에서 시작된다
노란 봉투법은 두 번이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됐지만, 결국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합법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겠다는 이 법안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정제된 내용과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돌아온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법이 제정되면 노동 현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노란 봉투법은 언제 본회의에 상정되나요?
2025년 8월 4일, 국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한받게 됩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나요?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이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