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교제살인, 스토킹 처벌 강화만으로 막을 수 없는 이유

교제폭력·교제살인, 스토킹 처벌 강화만으로 막을 수 없는 이유
교제폭력·교제살인, 스토킹 처벌 강화만으로 막을 수 없는 이유

왜 끊이지 않는 걸까?

뉴스 속 ‘또 한 번의 비극’이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울산에서 한 여성이 이별 통보 뒤 흉기에 찔린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두 차례나 폭행·스토킹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과 검찰의 대응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 강화’라는 대책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피해자가 살인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교제폭력·교제살인 현황

교제폭력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정신·신체적 폭력을 뜻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약 7만 7000건으로, 2020년에 비해 57%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의자 수 역시 1만 4000명가량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인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2023년 1만 1500여 명에서 2024년 1만 3004명으로 늘었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세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181명, 살인미수 등 생존 피해자까지 합하면 555명에 달했습니다.

구분 2020년 2023년 증가율
교제폭력 신고 건수 약 4만 9000건 약 7만 7000건 +57%
스토킹 검거 인원 1만 1500명 지속 증가
친밀한 관계 살인 피해 여성 181명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이 집 앞까지 찾아와 협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한 개인 문제로 치부하기엔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행 법제도의 한계

현재 교제폭력 중 ‘스토킹’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년)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년)이 있습니다.

경찰은 접근금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울산 사건에서도 전자발찌 부착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검찰은 “지속·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조치를 반려했습니다.

가해자를 구치소에 가두려는 조치도 기각된 사례가 많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폭행·주거침입 등 형법상 가벼운 혐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스토킹으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어서 억제력이 떨어집니다.


단순 처벌 강화의 한계와 근본 대책

경찰과 정부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범죄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제폭력은 감정과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범행 전 단계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가해자 관리: 전자발찌·위치추적 등 실시간 모니터링 확대
  • 피해자 보호: 긴급 보호시설 확충, 신변보호 인력 상시 배치
  • 사전 경고 시스템: 1~2회 경고 이후 자동 구속 검토
  • 피해자 신고 후 즉시 격리 원칙 적용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클레어법(Clare’s Law)’을 도입해 연인의 폭력 전과를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일본은 스토킹 규제법에 따라 반복 위반 시 즉시 구금하는 강경책을 씁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적 장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본 현실의 무서움

몇 년 전, 지인 중 한 명이 이별 후 협박을 받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단순 경고만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목숨을 잃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결론: 지금 필요한 건 ‘즉각적 개입’

교제폭력·교제살인 문제는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고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격리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호 자원을 제공하는 즉각적인 개입이 핵심입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사적인 일’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변의 작은 관심과 빠른 신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위험에 놓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은 법적으로 혼인·혈연·입양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을 의미하고, 교제폭력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입니다. 법 적용 범위가 달라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Q2. 스토킹 처벌법으로 가능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 등 단계별 잠정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률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여성 긴급전화 1366, 경찰청(112),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 각 지자체의 여성안심센터 등을 통해 상담·보호·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