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39세까지 지원 확대! 지금 꼭 확인하세요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년

청년의 삶을 가로막던 ‘돌봄의 무게’, 누가 도와주나요?

아직도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는 뒷전인 청년들이 많습니다.

학교, 취업, 인간관계보다 앞서 부모나 형제를 책임지는 일상이 반복되는 현실. 마음은 지치고, 미래는 막막하죠. 저도 한때 그런 시절을 보냈던 만큼, 이건 그냥 ‘힘든 시기’가 아니라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압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서울시가 드디어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했어요. 심지어 청소년까지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돌봄에 가려졌던 청년의 삶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달라진 제도와 활용법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가족돌봄청년 지원,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① 연령 상한선, 왜 39세까지 확대됐을까?

2025년 5월,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지원 연령을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공식 확대했어요. 이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기준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여기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감안해 최대 3세까지 연장도 가능해요. 실제로 군복무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던 친구가 이번에 지원 요건에 해당돼 무척 반가워하더라고요.

②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조례 개정 전에는 ‘청년’만을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히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대상이 규정됐어요. 즉,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청소년 중에도 조부모나 장애 가족을 돌보며 학업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간 제도 안에서 소외돼 있었어요. 이번 개정은 그 공백을 메우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변경 전 변경 후
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9세 이상 ~ 39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
청소년은 명시되지 않음 청소년도 명확히 지원 대상에 포함
제대군인 고려 없음 의무복무 시 최대 3세 연령 상한 연장
서울시복지재단 지원안내 보기

‘영케미’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변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가 있어요. 영케미는 단순히 지원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변화를 이끄는 주체였죠.

작년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한 정책토크콘서트에서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확대정서적 지원 확대를 직접 제안했고, 그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도 그 자리에 패널로 참여했는데, “내 목소리가 서울시를 바꿨다”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제는 ‘맞춤형 통합지원’까지 가능해졌어요

단순히 지원 연령만 넓어진 게 아니에요. 서울시는 확대된 대상자에게도 아래와 같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심리·정서 상담 프로그램
  • 자립역량 강화 교육 (진로·경제 교육 등)
  • 정책 참여형 네트워크 활동 기회

특히 35세 이상 청년들이 놓치기 쉬운 심리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점은 큰 장점이에요. 이전엔 “이 나이엔 그냥 참아야지”라고 넘겼던 마음의 짐도 이제는 풀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가족돌봄청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확인하기

결론: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족을 돌본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만, 내 삶이 사라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번 제도 개편은 그런 청년들의 현실을 인정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을 기회를 열어주는 출발점이에요.

지금 35세를 넘긴 가족돌봄청년이라면, 더는 망설이지 마세요. 상담부터 정책 참여까지 다양한 길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저 역시 비슷한 시기를 지나왔기에, 이 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잘 알아요.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대군인은 몇 세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세까지 추가 연령 상한이 적용됩니다. 즉, 최대 42세까지도 지원 가능합니다.

Q2. 청소년도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청소년도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시되며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별도 자격 심사나 신청 절차가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하며, 가족돌봄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족구성 정보, 건강상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